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서
5월 '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'에 따른 후속조치로
2018년 7월 13일부터 만 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에게
월 1,1000원 한도로 통신비를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시행한 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
오늘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이 무엇이며
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정보와 신청 방법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달 13일부터
만 65세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통신비 감면을 받는 대상은
만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%인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.
이 중 장애복지나 국가유공자감면, 차상위계층감면 등
감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통신비 감면 금액은
기본료에 음성통화, 데이터 통화료를 합하여 청구된 이용요금에 50%이고
월 최대 할인 금액은 11,000원(부가세 별도)입니다.
(결합할인이나 약정할인을 받고 있을 경우, 할인 적용 후의 금액으로 측정)
청구요금 22,000원(부가세 별도) 기준
- 월 청구 요금 22,000원 이상 → 11,000원(부가세 별도) 감면
- 월 청구 요금 22,000원 미만 → 50%(부가세 별도) 감면
예를 들면
월 청구 요금 30,000원 → 11,000원(부가세 별도) 감면
월 청구 요금 25,000원 → 11,000원(부가세 별도) 감면
월 청구 요금 20,000원 → 10,000원(부가세 별도) 감면 (50%)
월 청구 요금 15,000원 → 7,500원(부가세 별도) 감면 (50%)
이런식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
통신비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
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
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을 받을 수 있고,
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은
통신사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고객센터(114)
또는 복지정보사이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
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(신청이나 용어가 생소하신 어르신 분들을 위해, 통신비 감면 대상 어르신들께 안내 문자를 보내
전문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네요 )
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통신비 감면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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